10일 국무조정실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부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어 사업 진행이 불필요하게 늦어진다는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지역여건,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입안·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연말께 시행토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선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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