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 영업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보험상품이 불완전 판매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복적, 혹은 임의적으로 자동차 보험 할증률이 적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제도를 개선하고,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나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나 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연계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단종보험대리점도 도입한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제품·서비스 공급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앞으로 이통사 대리점이나 카드사 등에서 관련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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