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또는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기재 오류 등 단순 과실에 비해 엄중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 제20조 1항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 범위를 늘리고, 징역과 벌금도 각각 7년 이하와 5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도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3월말 현재까지 분식회계 관련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312개사 였으며, 이 가운데 134개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명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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