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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으로 가족 채용한 얼빠진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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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이용해 가족을 채용한 사업주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9일~12월1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취업 인턴제는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채용예정 기업에 근무한 경력, 또는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인턴 참여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직계존비속 관계인 인턴(102명)과 정규직 취업경력(215명)이 있는 부적격 인턴 317명을 채용해 15억6753만원의 지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소재 A약품은 2009년 9월 사업주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 지원금 908만원을 수령했으며 경북 구미에 위치한 B업체는 과거 1년6개월 가량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턴을 채용해 711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적격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육아유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데도 136개 업체에서 140명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종료 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회사 C네트워크는 2010년 회사 경영상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면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하고도 지금까지 경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518명의 근로자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하거나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의 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고용부에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관련해 연수생 34명의 해외취업연수 기관과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허위 신청을 통한 지원금 부당지급이 의심된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조사를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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