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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징계는 무슨? 오히려 표창장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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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도화동부지 헐값 매각’에 반박...“구도심 활성화 위한 최선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단단히 뿔났다.

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재정손실을 입혔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징계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가 남구 도화동 인천대 옛 본관과 부지를
947억원에 취득해 감정가(789억) 보다도 싼 631억원에 청운대학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입찰방식(제한경쟁)부터가 잘못됐으며, 일반경쟁입찰 외에는 매각대금 체감이 불가능한데도 3회 입찰시부터 매각 대금을 10% 체감한 후 매각해 감정가 대비 약 158억, 취득가 대비 약 316억원의 시 재정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송 시장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정일기’(4월19일자)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요목조목 따지며 반박하고 나섰다.
송 시장은 “해당 부지 자체가 30년 이상 대학교부지로 사용됐고, 산업대학 부재로 산업인력의 교육기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산업대학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한경쟁입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명입찰의 경우에도 매각대금 체감이 가능하다”며 매각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법적인 논란은 차치하고 도화동 땅이 수년간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631억이라도 받고 청운대를 유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화동 부지 조성원가의 경우 감정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서 만약 시가 조성원가로 매각하려 했다면 도저히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책임자는 취득가격 949억에 도화동 부지를 팔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1조원가량이 투입된 도화지역 땅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 이자가 4%라고 해도 하루에 1억이 넘는다.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땅을 팔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조성원가, 감정평가 금액만 따지고 있어야 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송 시장은 “공무원들이 이런 형식적인 감사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모든 사안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방식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송 시장은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로 4000여 명의 학생이 통학하게 돼 5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인천시민들이 표창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다.

자치단체가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만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으로선 이번 감사로 송 시장이 주의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 4명이 징계대상에 올라있어 인천시로서는 어떻게든 감사결과를 뒤집을만한 성과(?)를 얻어야 할 상황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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