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내 여승무원 폭행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승객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이 총 11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11건), 승객 간 다툼(7건) 등의 기내 난동사건이 총 18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6건, 2011년 4건, 2012년 5건, 올 들어서는 3건 발생했다.
이처럼 항공기를 이용하며 폭행을 한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최근엔 특히 승무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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