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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내 승무원 폭행사건 '2년간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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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생한 한 대기업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 논란과 관련된 일부 내용(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5일 발생한 한 대기업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 논란과 관련된 일부 내용(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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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내 여승무원 폭행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승객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이 총 11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11건), 승객 간 다툼(7건) 등의 기내 난동사건이 총 18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6건, 2011년 4건, 2012년 5건, 올 들어서는 3건 발생했다.
특히 2010년부터 총 11건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 해당 승객에 대한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4건, 2013년 3건이다.

이처럼 항공기를 이용하며 폭행을 한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최근엔 특히 승무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문원의 업무방해를 한 승객에게 ▲비행 중일 경우 500만원 ▲계류 중일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토록 한 이 법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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