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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승무원 폭행… 진상조사 후 처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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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상무, 美 LA행 항공기서 여승무원에 서비스 마음에 안 든다며 폭언·폭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국내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안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건을 두고 해당 임원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P사 소속 임원 A 씨와 승무원 사이 충돌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로스엔젤레스(LA)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옆자리가 비어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륙 후 제공된 기내식에 "밥이 설익었다"는 이유 등으로 승무원에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재차 제공된 기내식도 마음에 안 든다며 "라면이라도 끓여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라면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네가 한 번 먹어봐라. 너 같으면 먹을 수 있겠냐"라며 행패를 부렸고,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P사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회사 측도 전해진 내용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감사 담당부서에서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임원에 대해 엄중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승무원이 소속된 항공사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초지종을 면밀히 확인한 후 후속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승무원은) 항공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처했다"며 "A 씨에 대한 후속조치는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될 것이고 고소여부에 대해선 현재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A 씨는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도 따르지 않는 등 비행 내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은 LA 공항 도착 전 착륙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미국 당국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착륙 직후 연행됐다.

결국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미국 입국 포기의사를 밝혔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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