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쉰들러, 현대엘리 의사록열람은 M&A를 위한 것" 기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법원이 현대엘리베이 터를 상대로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을 기각했다.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는 이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쉰들러의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쉰들러 측은 지난 2011년 11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 및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지지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해 4월 두 사건 모두 기각됐다. 쉰들러는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쉰들러 측의 청구가 선량한 주주로서의 청구가 아닌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