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급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린다.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급'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회의원 보좌관은 그냥 보좌관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보좌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좌관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산 낭비'와 직결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단 1%의 예산절감 효과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에게 한 명의 보좌직원을 둘 경우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서울시 예산 31조원의 약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보좌관을 도입해 예산의 1%만 절약하면 약 3100억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광역의회 의원이 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이양되는 각종 사무와 함께 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 1999~2012년 총 30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예산문제, 이해충돌 당사자들과 협의는 물론이고 수많은 상위 법령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의원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물론 광역의회 의원 모두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보좌관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에는 우려한 것처럼 보좌관을 개인 비서로 활용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언론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어야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광역의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해 보좌관의 자격 요건, 의정활동의 철저한 공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함께 토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유급'보좌관이라 부르지 말고 '정책'보좌관으로 불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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