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실 또는 도난 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을 이씨 등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주모(50)씨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이씨 등에게 스마트폰 1대 당 2만~15만원을 받고 1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문장물업자에게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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