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배모(47)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에서 A(44)씨의 허벅지와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배씨는 지인들로부터 자수를 권유 받고 18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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