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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등 '비리 어린이집'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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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감춰져 있던 '비리 어린이집'이 공개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비리 어린이집 공개조항이 없어 부모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비리와 부실 운영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별로 제각각인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집도 늘고 있는데, 남 의원에 따르면 위법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전체의 2.1%인 739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전체의 3.1%인 1230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73.7%인 4505곳을 중점 점검한 결과 287곳이 보조금이나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사례로는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급식비는 운영비에서 따로 빼돌린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적게 주거나 교재나 교구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어린이집 등이 대거 적발됐다. 24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적용, 영어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체육복을 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곳은 이직률이 높아 영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이 어딘지 부모들은 알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도 공개된다.
남 의원은 “유치원은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학부모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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