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교사들 “환경관련 업무 강요말라”...230명 집단민원
230 여명의 보건교사들은 11일 ‘환경관련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시키지 말라’며 인천시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도 보건관리와 환경관리를 구분해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선 이같은 상위법을 무시한 채 보건교사들에게 수질 및 공기질 관리 등의 시설·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시키고 있다.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우윤미씨는 “보건수업과 응급처치는 물론 성폭력·흡연·약물 예방교육 등 보건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특히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업무까지 담당할 여력이 없다” 고 말했다.
우 교사는 “공기·수질측정은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환경관련 업무도 보건교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다만 업무부담이 크다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