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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이하 공공사업, 중소기업에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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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도'를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서는 제조업기준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하고,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입찰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정 총리가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상인과 간담회를 마친후 KTX를 타고 서울로 오던중 기차안에서 중소기업 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 중소기업 사장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정 총리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나섰다.
중기청은 영세소기업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이행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2006년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재발을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해왔던 것이다. 수정된 개정안은 협동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만 계약참여를 허용하되, 필요에 의해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합의 업체추천은 가능토록 조정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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