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사문화..각 학교 두발 길이 제한, 복장 규제, 체벌 등 학생인권 후퇴
#강서구의 C중학교는 급식시간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화장을 단속한다. 교사들이 급식 줄에 서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클렌징 티슈로 닦아서 화장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선도부가 반마다 들어가 손톱, 귀걸이, 두발, 화장품, 복장 검사도 진행한다.
노원구의 J중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염색이나 교복에 대한 벌점제도가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부활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인권침해 사례 신고를 하면서 "더 이상 학교가 감옥이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수감자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교도권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노원구의 S고등학교는 거의 군대식 두발규제를 하고 있다. 한 학생은 "원래도 짧은 머리규정이 최근에는 '반삭'으로 바뀌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길면 바로 벌점을 주고 학교 옆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 버린다"며 "학생부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머리는 '스님 머리'나 '이등병 머리'만 허락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두 충격을 먹었다"고 말했다.
두발 제한 및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조례를 반대하는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소송 등으로 공포가 된 이후에도 제대로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수정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새 교육감이 나온 후부터 학교가 인권조례라는 걸 아예 잊은 것 같다. 교장선생님은 '올해는 두발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갈거다. 이게 싫으면 전학가라'고 말했다. 지난번 조회에서는 전교생 반 이상이 두발이 길다고 잡혀서 학생들의 벌점이 마구잡이로 쌓였다. 더는 교문을 지나면서 두려움에 떨기 싫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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