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6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전 사퇴한 박명기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잃은 곽 전 교육감은 “처벌 근거 조항인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국내이슈

  •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해외이슈

  •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 '시선은 끝까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