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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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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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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1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임대주택리츠 규제완화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 투자전문 뮤추얼펀드)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준공공임대 도입 ▲준공공임대 양도세·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와 임대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택지는 소유하지 않은 채 토지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추진한다. '기업형 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해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자본을 끌어모은 뒤 공공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해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투자회사다. 현재도 자기관리 리츠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신청한 민간 사업자가 전무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이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이다. 사업자에게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민간을 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은 미진하다"며 "대책 발표안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정도이고 리츠 펀드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안 팔리는게 대형주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미분양 임대사업 활용방안이 숙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소형주택 전문 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토지임대부제도는 임대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값 비중을 낮춰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이보다 더 토지비가 적게 드는 본인 소유 땅을 개발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토지임대부제도는 이미 입안됐지만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안건이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또 "1인용 주택은 공급 과잉이지만 2~3인용 주택은 부족한 형편인데 이를 행복주택을 통해 공공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2~3인용 주택을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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