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광고주 상대 업무방해는 유죄, 신문사 상대 직접 위력 행사했는지 판단 안 이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소속 24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력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유예 등 전원 유죄, 이어진 2심은 24명 가운데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15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