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상보)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광고주 상대 업무방해는 유죄, 신문사 상대 직접 위력 행사했는지 판단 안 이뤄졌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광우병 파동 이후 진행된 소비자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다시 판단토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소속 24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력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유예 등 전원 유죄, 이어진 2심은 24명 가운데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15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언소주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이라 부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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