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곤ㆍ문정림ㆍ박인숙ㆍ윤관석ㆍ정청래ㆍ조정식ㆍ박완주ㆍ박남춘ㆍ주영순ㆍ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다"면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인등이 임차기간 안에 농지를 환매 요구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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