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12일 의경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와 B(47)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 모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2011년 4월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경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의경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개설한 광주경찰사랑방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인사상 부조리 의혹 제기를 빙자해 여러개의 아이디로 허위사실을 올려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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