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고용부는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중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관리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3~4월 중으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발생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은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설치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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