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 오후 2시 돌산청사 회의실에서 사전교육"
대상은 대형공사장이나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으로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환경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별 신고사항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세차 등 억제시설 설치·운영 ▲토사·시멘트 등 운반차량 적재기준 준수 ▲통행도로 살수 ▲공사장내 차량통행 제한속도 이행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이면 일정한 배출구(굴뚝과 같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사업장 등에서 날리는 먼지로 시민들의 민원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공사책임자는 사업장별 해당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공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돌산청사 회의실에서 사업장 관계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