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초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1매당 200~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의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 분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4명 이내의 지역내 거주자를 사전 선정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벽보와 전단의 경우 근무일시와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수거한 벽보과 전단을 100매 단위로 정확히 펴서 묶어 제출하여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보와 전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해 겨울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초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수거보상제와 더불어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등 단속이 덜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강화하고 상습 ·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퇴폐광고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참여 자격 확인 여부는 관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