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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구형 이상득, "결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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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6선 의원을 지내며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도 고액이며 피고인들이 전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의심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정권 말기에 매번 친인척 비리 사건이 터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비리 또한 진실일 것이라는 통념과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80이 가까운 나이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결코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변호인의 충분히 변론했지만 덧붙여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증인들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호텔 객실에 들어올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가 마중을 나갔다고 하는데,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석 솔로몬저축 회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1억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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