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안 대표 발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안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세로 편입되는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면 1년 동안 2조90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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