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소지 등 지적도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자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가 굳어진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기본요금 3300원에 1만원을 추가하면 데이터 500Mb가 제공되고 무선랜(와이파이) 구역에서는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재판매 업체인 MVNO(알뜰폰) 한 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합이 매월 2000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요금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통신협동조합은 기본요금 70% 인하로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매월 8470원, 4인 가족 기준 월 3만3840원의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만4000원~7만4000원인 기존 통신사의 패키지 요금제에 묶여 있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통신조합은 조합원이 늘어나면 단말기 공동구매와 초고속 인터넷 월 1만원 정액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협동조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고성능 휴대폰도 20~30만원대에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초고속 인터넷 월 1만원 정액제는 자영업자에게 와이파이 장비까지 공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고 통신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멤버십 카드 등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이 있을 경우 애프터서비스, 지속 가능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형태는 중간 통신사업자 성격이 짙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소비자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협동조합 박철민 전략본부장은 “조합비 부분은 개인 명의로 납부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AS 문제는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1곳씩 서비스센터를 둘 생각”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