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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법 오피스임대 횡행하는 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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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빌딩주 쪽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그런 줄 알죠. 우리야 임대 대행 위탁 받아서 수행 만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I빌딩(가칭) 오피스 임차인 모집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I빌딩의 경우 임대를 놓으면 안되는 빌딩인 줄 몰랐나’라고 묻자 그는 “잘 몰랐다”며 “다들 그런 줄 알고 임차인 모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황을 따져보면 그의 말은 진실에서 거리가 멀다. I빌딩은 지난 8일 경기도가 실사를 나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한 경비업체를 내보내도록 조치한 바로 그 빌딩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구역 활성화를 위해 용지의 용도를 구분해 놓았다. 첨단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의 경우 판교테크토밸리의 구색에 맞는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사옥 용도로 용지를 분양하고 임대비율을 엄격히 제한했다. 인근 연구지원용지 정도가 연면적의 30~60% 정도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사옥으로 지어진 빌딩들이 계약시 약정된 비율을 넘어 버젓이 임차인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일반연구용지의 경우 사옥 유치를 위해 감정가로 싸게 공급된 땅이어서 이 곳에서 임대 사업을 할 경우 사실상 특혜나 다름이 없다. 연구지원용지의 경우 낙찰가로 매입해 일반연구용지보다 땅값이 두세배 비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옥용도의 오피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매물이 관리비와 임대료가 평당 3000원 가량 싸다. 오피스를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야 같은 조건에서 싸게 나오는 매물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용지별 용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실상 불법 임대차 계약이 횡행하자 경기도가 I빌딩 등 민원이 들어온 건물은 실사를 마친 데 이어 내년 1월 중에 판교테크노밸리 전체 빌딩에 대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신도 모른 채 불법 임대로 들어온 임차인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옥 용도로 부지를 매입한 뒤 불법 임대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각분야 선도기업이란 점이다. 기업이윤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아직은 첨단기업들도 제대로 균형을 잡을 줄 모른는 것 같아 아쉽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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