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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알츠하이머로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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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박나영 기자]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한 사태와 관련된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에 따르면 신한사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라 전회장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의사 소견서에는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치매)로 추정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와관련 "'라 전 회장이 아주 먼 일은 기억하지만 최근 2∼3년의 일은 잘 기억 못한다'고 전해왔다"며 "치료중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당시엔 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라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라 전 회장이 신한사태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신한사태란 지난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양측의 수차례에 걸친 폭로전 끝에 신상훈 전 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조성 및 차명계좌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 전 회장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희건 명예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방이 묘연한 3억원의 용처(정치권 전달 등)에 대해서도 라 전 회장만이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지병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사실상 증언을 거부, 이 문제는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명예회장에 대한 자문료와 관련, 신 전 사장측은 자문료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예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계좌를 별도 관리했고, 이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입증될 경우 신 전사장은 배임과 횡령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전 행장측은 신 전 사장측은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조영신박나영 기자ascho@




조영신 기자 ascho@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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