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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발코니 확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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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자유롭게 넓혀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도 가구 수에 상관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했지만 단독주택은 2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여러 가구가 모여 생활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어서 세입자들 간 불평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변경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가구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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