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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본,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과징금 5830만원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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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헤스본 감사한 한영회계법인도 과징금 3270만원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에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취했다. 헤스본을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에도 3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임시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헤스본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헤스본은 2008년부터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담보제공자산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58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검찰통보 조치를 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또 헤스본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327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적립하도록 조치했다. 헤스본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간 제한된다.
임시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 증선위를 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스본은 이날 오후 12시14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헤스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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