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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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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도 기관경고 및 과태료 2500만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한화투자증권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명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은 지난 2010년 27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인수해 다른 증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불건전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이 ABCP를 판매한 A증권사 직원 B씨 등에게 ABCP의 할인율을 달리해 분리매각 했다가 다시 사주는 방식 등을 이용해 B씨가 43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왔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이 위탁한 신탁재산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약 8275억원 규모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라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한화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재산 25억원을 계열사 정기예금에 예치 및 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투자자문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정해진 시기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우리투자증권에도 LIG건설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8명의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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