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A씨가 공단에 이의신청을 내자 공단 측은 "A씨가 상대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고 단순히 A씨가 싸운 상대에 비해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 5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올해 3월 재차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문 등에도 쌍방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B씨의 진술만을 믿고 싸움을 유발한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A씨에게 싸움을 유발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해도 A씨는 B씨로부터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보험급여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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