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은 'SㆍAㆍBㆍCㆍD' 등 5개 등급 중 중간인 'B'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시청소년육성재단은 9개월 전인 올해 1월 이미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 2010년 경영 평가결과다. 당시 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이번 평가보다 한 등급 높은 'A'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22일 부랴부랴 임원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과지급된' 성과급의 반납을 지시했다. 또 이번 선지급은 행정상의 실수라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직원들은 "반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청소년육성재단에 지난 22일 과지급된 성과급의 반납을 통보했다며 이번 사태는 재단 측의 미숙한 행정실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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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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