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성형외과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코수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광고모델이 민씨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고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만으로는 민씨가 코수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윤씨가 사용한 권리는 초상권이 아닌 성명권이라며 성명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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