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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FRS 영업익 산정 기준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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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재무제표부터 이전 기준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 표기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모든 상장사는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된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영업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의결된 것을 금융위를 통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K-IFRS 적용 전 기준의 영업이익(수익-매출원가-판매관리비)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기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표시토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의 범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했다. 이는 과거 K-GAAP 방식의 영업이익 산출기준과 같다.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손익은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해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다른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해당 기업의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금액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상장사들은 2012 사업연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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