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무제표부터 이전 기준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에 표기 의무화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IFRS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의결된 것을 금융위를 통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손익은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해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다른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해당 기업의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금액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상장사들은 2012 사업연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