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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택담보 대출자, 은행상대 리보조작 첫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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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세계적인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본인 소유 주택이 압류된 65세의 백인 여성인 애니카 벨 아담스외 4명이 바클레이스, BOA, UBS 등 12개 은행을 상대로 뉴욕에서 리보 금리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보 금리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뉴욕에서만 여러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행동에 나선 것은 대부분 투자자들이나 지방단체들이었다. 그런데 개인 대출자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리보 금리 조작에 따른 소송전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고측은 유럽은 물론 북미 대표 은행들 대부분을 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12곳 은행이 트레이더들에게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변경되는 시점에 리보금리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 2000~2009년 사이 부당한 추가 부담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보는 대출상품을 비롯한 전 세계 각종 금융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원고측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부채담보부 증권(CDO)으로 유동화돼 투자자들에게 매각됐었다.

이번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 상당수 주택 담보 대출자들이 리보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대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 중이다. 알라마마주의 변호사인 존 샤르브루거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1인당 수천달러 이상의 이자를 더 냈다"고 주장했다.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관측도 "지난 2005~2009년 사이 미국에서만 약 90만건의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 금리와 연계돼있으며 아직 남은 원금만도 2750억달러(306조750억원)나 된다"고 분석했다.

FT는 앞서 리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가 벌금과 소송에 따른 배상액 등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220억달러로 추정했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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