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 우월감 등의 요소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방식"이라며 "셧다운제도는 심야시간까지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013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오는 11월 20일까지는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몸사리기에 나섰다. 평가기준 표현 중에서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은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가계획 예고안에서 '경쟁심 유발'등의 항목이 적시되며 "애니팡같은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냐"는 의문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 대부분의 이용자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는 원인이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0월 초까지 평가계획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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