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이날 오전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 발행 의혹과 관련해 LIG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을 알면서도 LIG건설을 통해 242억2000만원 상당의 CP를 부당하게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사실을 알고 자회사 편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이사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올해 2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확인한 뒤 LIG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IG그룹은 지난 2006년 부도난 건영을 인수해 LIG건설을 만들었으며 이후 2009년 한보건설을 인수해 규모를 확장했다.
하지만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여파로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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