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 조카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들여 자사주 21만주를 사들였고 이후 박 후보와 친인척관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주당 126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주 320여만주를 39억원에 매입, 결국 미공개정보를 통해 40여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기며 보유 주식수는 55만주가량 늘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회장 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실제 날짜는 지난 2월10일임에도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신고하는 등 허위공시 의혹도 제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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