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까지 7회에 걸쳐 노동법 종합기본강좌에 대한 시민노동법률학교 열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노원노동복지센터(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서 7회에 걸쳐 ‘시민노동법률학교’을 연다
강좌 내용은 ▲노동법 총론과 비정규법의 이해 ▲임금의 범위법위와 임금수준의 보호 ▲법정근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 법적 쟁점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와 법적쟁점▲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노동자들의 현실 등이다.
특히 강의는 노동현장의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방안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주민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일까지로 전화(☎3392-4905) 또는 FAX(☎3392-4906), 이메일로(nowonhope@hanmail.net) 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한편 이 교육은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구 관계자는 “노동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내실있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건강권 등을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근간을 지킬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3392-490)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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