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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방치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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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국 케이블방송(SO) 대표자들은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DCS를 '불법위성방송'으로 규정짓고, 방통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을 제공할 때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신호로 바꿔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기술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이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여가자 위기감을 느낀 SO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고진웅 C&M 부사장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자평하지만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사설방송용으로 보편적으로 써온 기술"이라며 "새로운 혁신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성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설비를 사용해 법을 어긴 불법방송"이라고 말했다.

성낙섭 경기동부방송 대표는 "OTS에 이어 DCS 서비스를 제공하는 KT가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콘텐츠 사업 자체가 황폐해지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SO사업자들은 DCS 상품과 관련해 KT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를 지적했다. KT가 IPTV방송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갖고 있어 케이블과 달리 가입자를 무제한 점유하고 과도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수 CMB 대전방송 대표는 "방통위가 KT라는 거대 통신사의 눈치를 보며 행정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를 방통위가 법적조치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변종상품이 다신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을 맡고, SO대표자들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DCS 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대응 등 DCS 중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케이블업계측은 DCS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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