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은 RO(원자로 조종면허)와 SRO(원자로 조종감독자)로 구분되는데 발전소장은 SRO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며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발전소 운영과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발전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SRO 자격증 미소지자를 발전소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장과 운영실장 모두 SRO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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