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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전자격시험 내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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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2일 처음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자질 향상과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내·광역·마을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를 몰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교통관련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등 4과목이다. 총 8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48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된 여객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월 1일 당시 사업용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오는 2013년 2월 1일까지 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버스운전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2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버스운전자로 취업했다면 2013년 2월 1일까지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되며, 8월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를 통해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버스운전자 13만2000명 가운데 12만3500명이 서류 제출로 자격증을 받고,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 이후 취업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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