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30개사로 전년 동기(29개사) 대비 3.4%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65억원에서 629.2% 대폭 늘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삼양사가 영업양도로 매수청구 대금 110억원을 지급했고 코스닥시장법인에서는 서진오토모티브(구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합병으로 매수청구대금 161억원을, 코리아에프티(전 교보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가 67억원, 삼기오토모티비(전 현대드림투게더기업인수목적)가 33억원을 지급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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