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재미 삼아 인터넷에 떠 있는 아무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 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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