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적극 추진해 온 인권도시 정책이 ‘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권도시 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성북구는 이번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실태조사, 성북 권리선언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 2013년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축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 창출의 해, 그리고 2014년을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갖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 및 시민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로부터 5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달받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삼선교역, 정릉시장, 길음역,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돈암역 등을 찾아 조례 제정 직전인 6월 27일까지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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