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4일 회사가 불법 대체인력 3명을 외부에서 투입했다며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촉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지청장 면담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불법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