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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T "공정위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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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임선태 기자, 권해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업계는 행정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대로 출고가를 부풀리거나 부당한 마케팅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공정위가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5일 "삼성전자는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판촉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KT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규제도 문제삼았다. SKT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비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팬택 관계자도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통보받는대로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소송을 할 계획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지난 2008~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의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후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고 결정,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원, LG전자는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202억5000만원, KT는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는 2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심나영 기자 sny@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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