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무점포창업 주의해야
최근 '창업 열풍'을 타고 소자본 고수익을 보장하는 무점포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 광고에서 나온 성공사례가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무점포창업은 도넛이나 핫도그, 화장품 등의 본사에서 상품을 제공받아 편의점이나 PC방, 찜질방, 매점 등에 납품한 뒤 위탁판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각 지사는 점포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거액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명목으로 1000만원 안팎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큐큐에프앤씨 등의 업체는 "B씨, 한 달에 900만원 수익", "억대 사업가" 등으로 지사장을 소개하며 무점포창업의 성공사례를 신문에 광고했지만, 이들 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또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을 근거로 광고에는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본사가 광고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나 계약조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면 도움받을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